재포섭된 전향 무장간첩 징역 5년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고(故)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출신 한모(6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공작기관에 포섭돼 1996년부터 최근까지 하나원과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한 한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으나, 남북이 아직 대치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 씨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지난 1969년 7월 무장간첩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했으나 검거되어 전향, 직장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다. 그는 남한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