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4년 연속 채택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 94, 반대 22, 기권 63으로 나타났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10·4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이 빠지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인도적 기구 접근 허용과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51개국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시켜 본 회의에 상정시켰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7표가 줄었으나 작년 ‘기권’을 행사했던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북한 박덕훈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면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치적·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05년 유엔 총회에 상정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행사했고, 2006년은 북한의 핵실험 단행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출마 등의 이유로 ‘찬성’을 했지만, 다시 2006년에는 ‘기권’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