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검덕광산 아연 빼돌려 중국에 판 밀매업자들 공개재판

소식통 “지난달 15일 공개재판 열어 6∼24개월 노동교화형 판결”

2014년 북한의 재령광산에서 철광석을 나르는 트럭들. /사진=노동신문 캡처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광업연합기업소(구 검덕광산)에서 생산한 연, 아연 광물을 정광 형태로 빼돌려 중국 밀수업자에게 판매한 기업소 노동자와 협조자들이 공개재판을 받고 교화형에 처해졌다고 내부 소식통이 3일 알려왔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단천시 보안소와 재판소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부터 단천 장마당 인근 공터에서 생계형 범죄자 36명을 대상으로 공개재판을 개최했다”면서 “이 가운데 광물을 훔쳐 판 범죄자들에게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재판은 단천시에서만 올해 두 번째로, 연합기업소 노동자들과 단천주민들에게 사흘 전부터 재판을 사전 공지하고 참석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날 공개재판이 열린 공터 주변까지 참석자들로 가득찼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36명의 범죄자를 일렬로 세워놓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정복을 입은 보안원)가 피고들의 혐의를 공개하면, 판사가 나와 즉각적으로 판결문을 읽는 형태로 진행됐다.

소식통은 “재판에 나온 범죄자들은 주로 광산에서 채굴해서 선광을 마친 연, 아연 정광을 훔쳐 중국에 팔아넘긴 밀수업자들, 마약중독자, 농장 알곡 절도범들”이라고 전했다.

재판 당시 혐의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측 밀수업자에게 선금을 받고 국가 생산물인 아연을 정기적으로 팔아넘기다가 보안당국에 적발됐다.

대북제재로 당국의 수출은 막혔지만 광물 밀매업자들은 기존부터 이어져온 개인적인 거래선을 이용해 중국에 밀수출을 계속해온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2016년 12월 중국 상무부가 북한산 아연 수입을 중단하면서 근 2년 가까지 공식적인 수출 길이 막혀있다. 현재는 내수용 아연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박봉주 내각 총리가 올해 8월 제3선광장과 금골광산 등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데일리NK는 북한의 최대 철광석 생산지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이 대북제재 직격탄을 맞아 가동이 거의 중단되고, 몇달째 배급이 끊겨 노동자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내부소식통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번 재판은 광산 당위원회와 광산 보안소에서 광물을 빼돌리지 말 데 대한 포고를 여러 차례 내린 뒤에 이뤄졌다”면서 “당국의 통제를 받아서 거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개인들이 국가 재산을 훔쳐서 돈벌이하다 잡히면 하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 탈북민들에 따르면, 공개재판을 통해 처벌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단천지역 주민 상당수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광물 밀수출에 가담해 생계를 이어왔고, 그 뿌리가 계속 커져 이제는 중국 국경에서 밀수꾼들이 트럭으로 광물을 실어갈 정도로 조직화 됐다고 말한다.

소식통은 “올해 공재재판은 두 번째이지만 광석을 빼돌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법기관에서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활고로 인한 광물 범죄는 막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개재판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은 함흥에 있는 회양리 교화소로 이송됐다. 지난해까지는 영광군 오로교화소로 직행했지만, 이 교화소가 폐쇄되면서 회양리 교화소로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