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2만 4000여 명의 탈북자 정보 등의 축적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위원장)는 29일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과 (사)물망초재단(이사장 박선영)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유엔의 COI 설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방북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뻔하고 조사기간도 6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면서 “조사위원회가 시간적, 질적으로 다급한 실정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3월 조사위원회의 활동 성적이 미미할 경우 중국 등 조사위원회 설립을 반대해온 국가들이 벌떼처럼 공격할 것”이라며 “북한 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COI가) 탈북자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증언 채취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국가기관의 자료 및 민간단체의 자료가 소중하다”며 ▲정부기관 간 북한인권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 및 자료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체제 구축 ▲민간단체 간 공조 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이는 민간단체들 뿐 아니라 법무부, 통일부, 국가인권위 등 국가기관 간에도 탈북자 실태조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 인해 효율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정리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컨트럴 타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원회는 적어도 오는 6월부터는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그 전이라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시급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