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인도지원법)’은 그 특성상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25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주최한 ‘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인도지원법은 남북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북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실제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정치적 선언의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법적 제도화를 명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안 제정 자체만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 실태조사, 모니터링, 필요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분배 투명성 확인, 군사적 전용의 확인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가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도지원법과 유사 내용 규정이 부분적으로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 상호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북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북측과의 협력을 별도의 조항으로 독립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 뿐 아니라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도지원법 뿐 아니라 현재 국내의 대북지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업의 선정’과 ‘집행’, 특히 분배 투명성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지원의 선정과 집행 못지 않게 결과의 평가를 중요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 개발원조위원회에서도 지원국과 수혜국의 정책 부합 정도 등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을 개발지원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원용해 단순한 ‘산출(output)’이 아닌 지원의 ‘결과(outcome)’에 대한 평가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지원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 내용으로 ▲북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북 지원의 한시적 기한 설정 ▲인도적 지원의 시한을 최소 5년으로 설정 ▲식량·비료·의약품 등 우선 지원 ▲정부 예산의 1%를 재원으로 책정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기구 설치 ▲분배 투명성 확보 안 될 경우 대북지원 중단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