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발해도 인권문제 일관되게 접근해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전략적 고려와 분리해 일관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4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의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경제적 이해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인권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기 때문에 금년도 (인권)결의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방북을 거절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결의안이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문서”라며 “유엔 회원국이면서 4대 국제인권협약의 가입 당사자인 북한이 유엔의 인권개선 요구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고립을 탈피하고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정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권분야에 대해 유엔과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주제별 특별보고관, 규약위원회 전문위원의 방북 허용 등 유엔의 특별절차와 규약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 및 기술협력 수용 ▲국제인도기구의 접근 등 인도지원활동의 자유 확대의 세 가지 과제를 북한에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바마 신정부는 핵문제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당국은 우선 유엔인권기구와 협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됐다. 이제 다음 달 개최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만 남겨두고 있다.

예년과 같이 금년 결의안에서도 북한 내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인도기구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10․4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빠진 대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