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소속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왕재산 사건’ 총책 등 피고인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책 이모 씨와 인천지역책 임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연락책 이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전책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0∼2011년 일본,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권과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운동단체의 움직임을 탐지·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내 정치·군사 정보를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임 씨 등 3명에게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국가를 위협할 만한 정보를 유출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국가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