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월남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의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윤모 씨(61) 등 북한 주민 4명이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아버지 윤모 씨(1987년 사망)와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에서 2남 4녀를 뒀던 윤 씨의 아버지는 1951년 1·4후퇴 당시 장녀만 데리고 월남했다. 이후 그는 1959년 권모 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남한에서도 2남 2녀를 뒀다.
1987년 11월 윤 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장녀는 “아버지가 유산을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실 희망한다”며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선교사를 통해 동생들의 생사를 확인했다. 동생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장녀 등은 모발 및 손톱 샘플 등을 넘기고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자”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윤 씨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머리카락과 손톱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윤 씨의 장녀, 이복동생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친생자임이 확인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윤 씨 형제 4명은 남한에 사는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권과 부동산 소유권을 공식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