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에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올해 1~2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장엽 암살조’ 김명호씨와 동명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황장엽 살해 미수 사건은 자체만으로 남한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 행위이므로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사형 혹은 무기 ·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황장엽 암살 기도는 미수에 그쳤으며 그간 두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그것을 감안했다”고 구형 근거를 밝혔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탈출한 황장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런 황장엽이 북한에 의해 상해를 입었거나 살해당했으면 남한의 굴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며 수사 소견을 말했다.
이날 열린 황장엽 암살조 결심 공판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미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 순서로 진행됐다.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암살조 조장을 맡았던 김 씨는 자신이 정찰총국 대원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또한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 사회에 침투해 정착하고 (황장엽을) 살해할 여건을 마련해 보고하는 등의 지령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
암살조 조원으로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장 9촌 친척 ‘황명혁’ ‘황영명’으로 위장 입국한 동씨는 “황장엽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탈북자 동지회’에 가입해 황장엽과의 접촉을 노려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의견 개진 후 재판장의 마지막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에 김씨는 “한국체제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라고 말했으며 동씨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내달 1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