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탈북자 정치적 난민 인정할 계획 없다”

태국 정부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태국 내 탈북자 난민수용소 설치 지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자국에 입국한 모든 탈북자는 앞으로도 불법입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라뎃 비라바킨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 내 탈북자 난민수용소 설치에 대해 (한국 측과) 어떤 합의나 협력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자국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해 정치적 난민 지위를 인정해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측도 “▲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입국자로 간주한다 ▲강제 북송하지 않는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3국 정착을 돕는다는 태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2천~6천 바트(약 6만~18만원)의 벌금 또는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10~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조약상 불법입국자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나 태국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 가운데 단 1명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한국행이나 미국행을 묵인해왔다. 현재 태국 내에는 100여명의 탈북자들이 한국과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3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 소재 탈북자들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며 “유엔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섭하거나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 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해당 국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