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성이 군(軍) 유휴부지를 조사해 내각에 이관할 데 대한 명령을 내려 현재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성은 지난달 31일 후방지역 소재 군단 산하 구분대 지휘부들에 “붙임 땅 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인민군대가 위수(衛戍) 구역으로 차지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책임지고 조사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방 군단 산하 구분대 지휘부들은 현재 국방성 후방총국 현지조사단과의 협동 하에 불필요하게 군 위수 구역으로 묶인 토지들을 전격 조사하고, 이를 내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유휴부지는 규모에 따라 용도를 달리해 반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유휴부지는 향후 농업·임업·축산업 용지로, 소규모 유휴부지는 인근 지역의 지방산업공장 혹은 주택 건설 용지로 쓰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는 전언이다.
인민군 부대들은 과거 선군사상이 강조되던 시기에 사격장이나 훈련장을 확장한다는 명목하에 땅을 확보하고 이를 위수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실제로는 그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해왔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그러나 국방성은 이렇게 군이 위수 구역으로 묶어 놓고 자체적으로 개간한 땅 가운데 현재 부업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묵은 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국방성은 “군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고수하고 있는 유휴부지 일부를 사회에 넘기는 것은 인민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당의 방침 관철을 위해 인민군대가 앞채를 메는 것”이라며 교양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업지 농사로 콩·옥수수 등 부족한 식량을 충당해온 군부대 후방부들 속에서는 “유휴부지를 농림축산 기지 또는 공장 및 택지 건설 용지로 넘긴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후방사업을 더욱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방성은 이번 명령을 무조건 받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국방성은 우선 부대 후방부 부업과들에 부업지 관리대장을 있는 그대로 내놓도록 하고 있다”며 “또 훈련장이나 사격장 용도로 돼 있는 묵은 땅들을 전부 조사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각 부대별 ‘후방 부업지 관리규정’을 새롭게 수립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전방 군단들이나 특수 병종, 전략기지 보유 부대들에는 이번 국방성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