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없이 인도적 지원 가능…실질적 법 통과돼야”







▲ 북한인권 실현 운동을 해온 국내 66개 단체 및 회원들이 1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데일리엔케이 오세혁기자

북한인권 실현 운동을 해온 국내 66개 단체 및 회원들이 16일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토론회(올인모)’를 열고 조속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오늘의 단결된 모습이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실태가 알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 지 10년이 됐다”면서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에서 북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외국 인사들은 정말 놀라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은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인권법 없이도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권법 안(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올인모 경과보고에서 “오늘 토론회는 결과가 아닌 시작을 알리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했고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북인모는 1월에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알리는 강연회 개최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시민·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