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기와 사치품 관련 북한과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결의 위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38건으로 집계했다. 패널은 이 가운데 중국이 21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이 관여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 일반 무기 수출입 6건, 사치품 수입 13건 등이다. 북한의 무기 및 사치품 수출입은 대부분 중국 기업 중개로 중국 항만을 통해 이뤄졌다. 이중 11건의 경우 다롄(大連)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조사결과는 밝혀, 한미일을 비롯,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를 반대해왔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인식해 2012년 보고서 발표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문은 중국이 작년 8월 북한에 ICBM 운반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것이 드러나 전문가 패널 보고서 발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지난 4월 중국 전문 민간 군사연구기관 ‘칸와(漢和) 정보센터’는 중국의 ‘후베이싼장항톈완산(湖北三江航天萬山) 특종차량유한공사’가 2008년부터 북한과 거래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5월 북한에 신형 미사일 발사대 차량 8대를 수출했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3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 정부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기존 8개 제재 대상 단체에 청송연합(생필연합), 압록강개발은행, 조흥진무역회사 등 3개 단체를 추가해 총 11개 북한 기관·단체와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