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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북한인권법 발효에 이어 납북자 문제까지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납북자 관련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지난 3월 한국 국방백서의 주적개념 삭제를 문제 삼으면서, “동맹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고 우리 정부를 정면 비판했던 미 의회 국제관계 실력자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북 관계와 납북자 문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국 정부는 ‘제2의 대북인권결의안’에 해당하는 후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테러지원국 해제 기대한 북한에 치명타
이미 정부도 분단 이후 납북된 한국 국민이 486명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장기수를 전원 송환하고도 단 1명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한 정부는 이번 미 의회의 ‘납북자결의안’ 상정으로 자국민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외면하면서 ‘분단 상대국’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강조했던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 대응할 명분도 없어 보인다.
당장 국내에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 문제 해결을 경과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기대했던 북한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서는 “핵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을 구실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치문제와 인권문제를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납치사건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생존자 석방 없이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김정일 감싸기, 국제사회 ‘인권 왕따’ 자초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머지 않아 관련 법안 입법도 추진될 것이라고 재미 한인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개입 의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대 진영의 대응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했던 일부 친북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 일환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61차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인권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문제가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된 지는 오래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줄수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납치는 범죄행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은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을 두둔하고 인권문제를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의 인권 ‘왕따’ 처지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