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김정은 숨통 조이는 전방위 대북제재 발의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고 8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보도했다.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했으며, 같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쉬 의원과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올해 2월과 7월 각각 하원과 상원에 발의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다만 이번 법안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는 점에서 이전 법안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대북 추가제재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미국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에 연관된 개인 및 조직을 제재하는 행정명령도 조항에 포함했다.

법안은 또 미 행정부의 현행 대북정책에 대해 미 국무장관이 정부 부처 간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대안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포함돼야 함이 강조돼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 인권유린, 자금 세탁, 상품과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동결하도록 했다.

이어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지에 대해서도 결정하도록 했다.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용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 법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무장관이 대통령 지시 하에 유관 부처장들과 협의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안은 국무장관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외교 전략과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경고를 더 자주 발령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제재들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마침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일된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루비오 의원도 “미국은 현대판 강제 노동수용소를 종식하기 위해 김정은 독재정권에 계속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