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대하게 용서, 모든 것 보장” 탈북자 재입북 유도

북한 보안당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탈북자 재입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탈북자를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는 내용의 보안서 포치와 관련한 인민반 회의를 진행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인민반 회의에서는 탈북한 가족들과 혹시라도 연락이 되면 ‘조국과 고향, 부모형제를 배반했어도 조국으로 돌아오면 관대하게 용서할 뿐 아니라 일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아파트와 직장도 마련해주니 돌아오라고 했다’면서 ‘이게 다 장군님(김정은) 뜻’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회의를 진행한 대부분 인민반장들은 현재 재입북한 탈북자들에게 준 아파트며 그들이 교화소에 끌려가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 주민들에게 탈북한 가족을 이곳(북한)에 다시 오도록 하라고 유도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의 말에 의하면 양강도 혜산시에도 함경북도 연사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입북 탈북자들에게 당국에서 아파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재입북 탈북자들은 광산, 농장 같은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혁명화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혁명화’란 당의 정책과 노선, 방침과 지시에 대해 어긋나게 행동한 주민들에 대해 강한 노동단련과 함께 정치사상 검증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상개조 단계이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주민들은 “집과 직장을 해결해준다고 해도 그런 사회(자본주의)를 맛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보안원들도 그 직책이 아니면 우리와 같거나 아마 마음속으론 우리처럼 (당국의) 탈북자 재입북 유도 조치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또한 “전화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디에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럼 그쪽(남한)과 통화하는 것을 통제하지 말든가 해야할 것 아니냐”며 보안당국의 포치를 비웃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화하다 잡히면 가족과 연락해 조국으로 다시 오라고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했다고 말하면 되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초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전화통화’ 등 5가지 사항을 추가했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두고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재입북 탈북자들에 아파트도 무상으로 해결해주고, 일할 곳도 제공하면서 북한 당국의 조치에 일부 수긍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2년 5월 중순 재입북한 후 평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재입북 탈북자 박정숙 씨다. 박 씨를 두고 주민들은 “나라와 가정을 배반한 죄인임에도 장군님의 배려로 평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검열과 단속,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자 가족을 위협해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유도해왔다.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탈북자 재입북 시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재입북 탈북자들을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각종 선전매체에 등장시켜 “남한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남조선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정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사회”라는 식으로 남한 사회를 비난해왔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