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 처벌 강화…횟수 관계없이 바로 노동교화형”

북한 당국이 2014년을 기점으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당국이 북한 사회 내 외부 정보 유입·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법 녹화물 및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5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6(연구책임자: 북한인권연구센터 도경옥 부연구위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의 경우 노동단련대 6개월 정도가 부과되고 2회 이상 북송의 경우에 노동교화형이 주어졌으나 2014년부터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최근 국경 경비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강제북송 이후 재탈북에 성공하는 사례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백서는 전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법녹화물과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백서는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불법녹화물 시청·유포 행위와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NK는 최근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세관 검열과 시장 단속이 강화됐지만,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노트텔(EVD플레이어)을 중심으로 한국 영상 등을 시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대북 제재 속 韓流 여전…“노트텔로 南드라마 즐겨”)

백서는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인권 실태도 폭로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실렸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현지에서의 생활은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임금 역시 상당부분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상납돼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3월 ‘주민등록문건 개혁(재정리) 사업’을 단행해 개인의 토대를 평가하는 범주를 일부 완화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백서는 “기존에는 남녀 모두 증조할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를 토대 범위로 간주했으나 재정리 사업을 통해 남자의 경우 사촌형제들까지, 여자의 경우 남자형제까지만 토대 범위로 간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실제 현실에서 이런 변화가 얼마나 차별 완화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백서는 북한은 2008년 사회보장법 제정을 비롯해 헌법상 사회보장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분야별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실제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국문과 영문(6월말 발간 예정)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2014년 말과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중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된 186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