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핵물자 지원 ‘中훙샹’에 초강력 제재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의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밝혔다.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훙샹의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와 부(副) 제너럴 매니저 훙진화, 재무책임자 뤄촨쉬다.

이번 조치에 따라 훙샹과 이들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또한 미 재무부는 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의 근거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연계망을 만들어 미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것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 법무부도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게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제재 준비과정에 참여했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은행·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일명 세컨더리 보이콧)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중국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를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해당 조치는 최근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