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법안 관련 통과 의지 낮은 수준”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시민단체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문제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체제나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윤 소장은 이날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가 개최한 ‘2014 북한을 전망하다’ 대학생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 “인권문제는 어느 나라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나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에 획기적인 개선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인권법을 두고 세 가지 쟁점이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의 고유성격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야권의 반발을 이겨내고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당과 야당이 타협해 하나의 통합 법안을 도출하자는 의견, 야당과 여당의 법안을 동시통과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당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도움되지 않으며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면서 “(그들은) 또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없고 북한인권 자체보다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돕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법안 통과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부처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과의지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은 소극적이지만 논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수준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와 시민사회 전반의 동의를 확보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자는 북한당국이다. 북한의 최고통치권자가 직접적인 책임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지고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보호책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대 국제사회는 주권의 절대성을 원칙으로 수용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R2P를 적용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인권학생연대는 오는 27일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강연자로 모셔 아카데미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