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까지 해외 노동 외화벌이에 내모는 김정은

북한 당국이 일류급 봉사부문 인재를 양성하는 평양 장철구상업종합대학 여학생들을 중국의 북중합영식당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대학생들은 2학년 과정을 마친 후에, 중국 식당에서 반드시 2년 동안 실습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실습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외화벌이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1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 설치된 무대에서 독창, 독주, 가무, 경음악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야 합니다. 손님들 식탁 사이사이를 오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생각하니 평양의 대학생들이, 게다가 끼가 넘치는 재간둥이들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에 내몰려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노래하는구나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실습하러 나왔다는 이유로 월급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한 사람 당 매달 500달러씩 준다지만 실습생한테 직접 주지 못하고 대학 책임자에게 모두 지불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습생들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실습이 끝나고 평양으로 귀국할 때 아주 적은 외화를 받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습을 핑계로 돈 한 푼 주지 않고 외화벌이에 동원시켰다면 휴식 날에는 자유롭게 외출은 허용하면 좋겠지만 그 역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어 한가할 때도 의자에 잠깐 앉아 쉴 수도 없다니 노예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같은 또래 중국 종업원들은 휴대폰으로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지만 편지로 그리움을 달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실습을 핑계로 여대학생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최근 들어 더 강력하게 조여들어오는 유엔제재를 피하려는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유엔제재 2371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을 중단하고 2375호는 기존 해외 북한 노동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송환시켜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 통과된 2397호에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무조건 귀환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노동자가 아닌 대학생 실습이라는 핑계를 대면 이런 제재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움의 최고전당에서 한창 꽃펴야 할 청춘시절을 외화벌이수단으로, 더욱이는 자유외출, 자율복장도 못하게 통제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실습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외화벌이에 내모는 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