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민 2명 추방… “16명 살인 흉악범죄 저질러”

지난 2일 동해상서 20대 北어민 나포…조사과정서 살인 혐의 파악해 '퇴거' 결정

판문점. /사진=연합

정부는 7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은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하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 주민에 대한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하루 만인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지난 8월 중순 김책항에서 출항해 두 달이 넘도록 조업에 나섰으며, 10월 말경에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선장 살해는 이들과 더불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북한 주민 1명까지 총 3명의 공모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나머지 선원들을 추가로 살해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은 17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출항 시 20명에 가까운 선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상에서 선장 및 선원들을 살해한 주민 3명은 이후 비교적 인적이 드문 자강도에서 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자금 마련을 위해 잡은 오징어를 처분하려 김책항으로 복귀했다. 다만 공범 1명이 먼저 배에서 내린 뒤 북한 당국에 체포되면서 나머지 2명이 다시 오징어잡이 어선을 끌고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계속 남하하면서 동해 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고, 이에 대응에 나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도 단속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사건 발생을 최초 인지한 뒤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추적한 끝에 이달 2일 주민들을 나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나포한 이후에 북한 선원 2명을 합동조사한 결과 총 16명을 살해한 것을 알게 됐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 실제 (북한 주민들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어 그렇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합당한 과정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추방 조치됐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매뉴얼은 귀순 확인 의사를 거치는데, 귀순 진정성보다 범죄 후 도피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적절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안보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 배타적겨제수역(EEZ) 내 야마토타이(대화퇴)에서 조업 중인 북한어선의 모습./ 사진=혹코쿠(北國)신문 제공.

다만 그는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명확한 물증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범죄 행위를 의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수법에 대해서는 “잔인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 당국자는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20대 남성이고 사실은 범행 저지르기로 마음먹으면 여러 동원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재차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나 조사는 북한 당국이 조치할 부분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측에 인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굳이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조치’에 해당한다”며 “현장에서 다른 이유로 퇴거 조치한 건 많았지만 판문점 통해 퇴거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차원에서 자해에 대해서도 준비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에는 흉악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을 8일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