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10개 단체, 유엔 인권검토회의 앞두고 北 보고서 제출

올해 말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회의(UPR)를 앞두고 1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올해 정례 검토회의와 관련해 적어도 5개국에서 13개 단체와 개인이 9건 이상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한 NGO는 미국의 ‘휴먼 라이츠 워치’와 영국의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와 ‘세계기독교연대’가 각각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벨기에의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과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식량 문제와 수감시설의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아시아인권센터’, 경북대 부설 ‘인권과 평화센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북한 내 종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그밖에 ‘천주교위원위원회’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 사랑방’ 등 3개 단체가 인권 실태보다는 인권에 대한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대부분의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의 4대 주요 인권협약 가입국이란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북한에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다양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들은 북한의 헌법과 국내법 역시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도 인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4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전세계 1백 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 기록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회의를 통해 올해 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북한은 다른 15개국과 함께 6차 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오는 12월 7일 심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