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8일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북한인권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정책자문을 듣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통일부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정부가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각급 남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협력하고 북한내 인권침해사례와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기록.보존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마련토록 했다.
황 의원은 “인권은 국가를 초월해 존재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는 만큼 우리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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