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北인권법 통과 위해 여론 형성해 정치권 압박해야”



▲ 18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 진행한 세미나에 ‘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사진=(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공

국회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여론을 형성해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은 18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세미나에서 “북한 인권법안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인권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김 소장은 “먼저 최근 북한에서 반복되고 있는 숙청과 처형 문제를 내부 권력투쟁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인권문제로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다른 하나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통해 유엔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웅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법통과가 되면) 내정간섭, 남북 관계 개선 저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면서 “내정간섭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로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저해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인권개선이야말로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2005년 첫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1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제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혔지만 다른 핵심 법안에 밀려 여전히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테러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테러가 은밀성과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김정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대남 테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서 “대테러법 제정과 일련의 임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테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처럼 북한에 포섭된 세력에 의한 테러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정부 및 시민단체는 북한 포섭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테러리스트화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 안정망 구축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