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사업자 규정 완화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일부에 대북지원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북측과 사업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대북지원 단체는 통일부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에 있는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1년 규정을 없앰으로써 많은 단체들이 북측과 협의를 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자체재원확보내역서’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 등은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지원과 관련해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나감으로써 많은 단체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