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對北제재 발동검토’ 결의안 채택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중의원은 10일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제3자의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납치문제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납치특위는 결의안에서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 현행 일본 국내법으로 가능한 효과적 대북 제재조치의 적극적 발동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각각 북한과의 송금 거래 및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의안에는 또 대북 인도지원의 동결과 조총련계 신용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 대북 납치피해 보상 요구, 6자회담 등 모든 기회를 통한 외교노력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9일 협의를 갖고 “북한의 불성실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존엄을 현저히 손상시켰다”며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를 초월한 의원모임인 납치의원연맹도 9일 긴급총회를 열어 대북 경제제재의 발동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인간상식을 결여한 집단을 상대로는 제재 외의 다른 수단은 있을 수 없으며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타도까지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력한 대북 성토를 담았다.

일본 정부도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과 여론의 급격한 악화에 따라 북한 정부에 직접 항의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내년초 관련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