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체사상 찬양 ‘자주민보’ 폐간 청구

서울시는 지난 4일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 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 취소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자주민보의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여 폐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심의를 한 것은 자주민보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는 타인 명의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51차례에 걸쳐 북한 주체·선군 사상 등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