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 공민증 발급

5년만에 북한 인민보안성이 새로 발급한 공민증이 3일 입수됐다. 새로운 공민증 발급은 지난 2003년 초부터 계획된 것이었으나 북한당국의 예산부족과 인구조사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미루어 오다 지난해 9월부터 실제 발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도(道)단위 대도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군(郡)이하 지방은 아직 실시를 미루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북한은 평양시민에게는 ‘시민증’을, 평양시 이외의 거주자들에겐 ‘공민증’을 각각 발급해왔다.

The Daily NK가 최초 입수한 새 공민증은 앞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장과 ‘인민보안성’이라는 발급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뒷면에는 좌측에 사진이 부착됐다. 우측에는 이름, 남녀별(성별), 난날(출생일), 민족별(조선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구별), 난곳(출생지), 사는곳(현거주지), 결혼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다. 가장 아랫쪽에는 공민증 발급번호, 발급 날자, 혈액형 등이 기록됐다

남한의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민족별’과 ‘피형(혈액형)’ 기재난이 마련돼 있다. 북한은 ‘시민증’과 ‘공민증’을 구별하여 평양시민 외의 주민에게 평양시 출입을 차별하고 있는데, ‘민족별’을 표기함으로써 화교나 재일교포들의 신분에 대한 공시(公示)까지 제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북한의 거주자들은 ‘평양시민-지방공민-외국인’ 이라는 3단계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 新공민증                                                  ▲ 舊공민증

북한의 공민증은 인민보안성(舊사회안전부)에서 만17세가 되는 주민에게 발급한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해당 분주소(파출소)의 공민등록과에서 자신의 공민증을 발급받는다. 국가배급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민증’의 가치가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이동•여행’에 있어서는 공민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새로운 공민증 발급에 대해 “정기적인 인구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동성을 일정하게 차단하면서 주민관리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인지 정확치 않다”며 “어쨌든 북한 당국은 한번쯤 주민들의 인구숫자와 가구숫자를 재조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당국은 지난 98~99년 대량아사에 따른 탈북자 증가 사태를 단속하기 위해 공민증 재발급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중국 지린 = 김영진 특파원 kjy@dailynk.com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