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쌀차관·경공업합의서 내일 공포

남북 사이의 식량차관 합의서와 경공업.지하자원협력 합의서가 22일 공포, 발효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남북식량차관 제공합의서와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합의서 및 이에 대한 수정보충합의서를 22일 관보를 통해 공포하며 같은 날 북측과 문본 교환을 거쳐 공식 발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 및 발효는 지난해 6월말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첫 사례다.

식량차관 합의서는 쌀 40만t을 t당 380달러에 북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는 우리측이 올해 8천만달러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 등으로 갚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합의서는 지난 달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편 남북은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 22일부터 이틀 간 개성에서 제3차 실무협의를 갖고 의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세부 품목 및 가격 산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출퇴근회담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김웅희 통일부 경협기획관 등 9명이, 북측에서 리영호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단장 등 8명이 각각 참석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