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소지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발급 증명서를 1회용과 수시방문 증명서로 각각 나누고, 수시 증명서 소지자는 유효기간내 횟수 제한없이 최초 방문 이후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임을 명시하고,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교역 및 협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사위는 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기간제 대학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주는 내용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탈락자 구제특별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기간제.계약제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교원의 복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종 아동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