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인권특위 구성 및 탈북자 송환 중단 결의안” 전문

▲국회 ‘北 인권특위 구성안’ 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

북한인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주 문
가. 우리 민족의 문제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인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의 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인권은 단순히 한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가치임.
식량난, 강제수용소 운영, 고문, 공개처형, 광범위한 강제노동,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박탈, 정치와 사상의 자유 박탈, 여성 및 아동 등 약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 등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음.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역시 체류국의 체포와 강제송환을 피해 주변 각국을 유랑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개선요구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음.
그러나 정작 한 민족으로서 누구보다 이들의 고통에 아파해야 할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 “북한 자극 우려” 등의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해 온 것이 사실임.
더 이상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와 통일과정에서의 민족주도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뿐 아니라, 한 민족인 동포들이 겪는 고초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함.
이에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탈북자강제송환및인권침해중단촉구결의안

주 문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에 의하여 체포된 탈북자 수 십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난민위원회(USCR)는 매주 150명의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북송 탈북자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시키는 등 여전히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조치는 탈북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외면하는 반인권 행위이며, 중국 스스로도 가입한 유엔난민협약 제33조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모든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보호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강제송환정책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견지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리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체포 및 강제송환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제송환 당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함.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상존하는 강제송환 위협을 피하여 주변 각국을 유랑하고 있으며, 불안한 지위를 이용한 인신매매•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임.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 조치는 세계인권선언,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등 인권관련 국제규범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북한 당국의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탄압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임.
또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민족 동포인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국제 인권규범의 취지에 의거하여 탈북자들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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