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면담내용 추가공개 `혼선’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이 20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지난주 평양 면담 내용중 ‘공개되지 않았던 3가지’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중 당일 공식 브리핑에서 누락된 주요사항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지도부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나 일부 내용이 ‘진의’와 다르게 알려지는 등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연출된 것.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는 불과 6~7분간에 걸친 전화통화만으로 김 위원장과의 면담내용을 설명하면서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의 발언이 뒤섞여 전달됐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한 한나라당의 브리핑을 정 장관측이 부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 장관이 이날 하루동안 국무회의 보고와 박 대표와의 전화통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회동, 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 면담 등 다양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내용을 공개한 것도 혼선을 야기한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박 대표와의 전화통화였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방금전 정 장관이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6~7분간 대화가 이뤄졌다”고 두 사람의 전화회동 사실을 소개하고 “두분의 통화는 정 장관측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내용중 미공개된 3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박 대표가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공개된 3가지는 ▲북.미수교시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 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한 금강산 관광절차 완화요청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한 특사파견의 법적 근거 마련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 장관측은 그러나 전 대변인의 브리핑중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요청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방북 승인절차를 폐지 또는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정 장관측은 “특사파견 법적장치 관련 언급 역시 김 위원장의 말이 아니라 이날 통화에서 대북문제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 박 대표에게 ‘화답’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우리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짧은 전화통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의 말과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요청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만의 하나 북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보장을 해주겠다’고까지 말한 것은 법 개정 요청과 같은 취지가 아니냐”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