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금융제재, 평양까지 영향 줄 것”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향후 북한의 미국 달러화 위조를 명분으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북한의 미국 화폐위조’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딕 낸토 박사는 28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달러화 위조는 매우 구체적인 범법 행위이고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북 금융제재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낸토 박사는 또 “달러화 위조 외에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7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 동결은 물론 인도주의적이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CRS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도 “BDA를 통한 대북제재에서 증명됐듯이 금융제재는 (북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평양의 심장부에까지 도달 할 수 있다”며 “미국은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과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낸토 박사는 “(오바마 정부가) 꼭 BDA와 동일한 식의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기 보다는 비슷한 정도의 금융 압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지난 18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내린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미 애국법에 따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촉구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돈세탁과 화폐 위조, 마약밀매, 보험사기는 모두 억압적인 북한정권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소득원을 차단하고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애국법 311조의 대 테러금융 규제 조항에 의해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와 단체는 미국 금융체제로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