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인권보고관 임무 연장 논의에 강력 반발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성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고 VOA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 부국장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북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선제공격”이라며 “임무연장은 북한과 인권이사회 간 협력에 뚜렷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며, 모든 후과는 인권이사회의 몫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이라는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문타폰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초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북한 당국은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상, 보고관들은 매년 임무를 연장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안드레이 로가 제네바주재 슬로베니아대표부 대사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해야 한다”며 “보고관의 임무에 협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보고관제 폐지라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제네바주재 일본대사도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북한도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이성주 제네바주재 대사 역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한 국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임무 연장에 찬성했다.

반면, 이슬람 국가들과 공산권 국가들은 국가별 특별 인권보고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제도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192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4년에 한 번씩 동료 회원국의 평가를 받는 제도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은 인권이사회 7차 회의 폐막 직전인 오는 27일이나 28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