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에 군사기밀 넘긴 간첩 2명 구속

북한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은 뒤 북한에 군사기밀 등을 넘긴 ‘자발적 간첩’ 장 모(58·남)씨와 유 모(57·여)씨가 최근 공안당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3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 씨는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남한에서 ‘통일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포섭돼 공작교육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공작원 교육을 받았다.


현재 이들은 우리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탐지·수집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군사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과 제원, 설치장소 등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는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 2009년부터 동거해 온 유 씨의 오빠가 해당 부대에 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사실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간첩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대 중국에 김일성과 부인의 항일운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비석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당국 조사에 따르면 장 씨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0년 초 창시해 자신이 총재로, 유 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한편 장 씨 등은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9조(편의제공)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돼, 현재 간첩활동 과정에서 조력자와 연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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