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급 시군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개인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식당, 상점, 미용실 등을 여는 사람들에게 상업관리소 소속 간판을 내주고, 매월 수익금을 걷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용실의 경우, 매월 수익금의 약 10%를 상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위원회가 개입사업자에게 걷는 수익금이 너무 많아 개인사업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예를 들자면, 좀 더 많은 미용실이 생기고, 좀 더 많은 인민들이 눅은 값에 머리를 손질할 수 있게 하려면, 인민위원회가 미용사업자로부터 걷는 수익금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먼저, 매월 1회, 수익금을 걷는 방식보다는 개인사업소를 등록할 때 딱 한 번 일시불로 걷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돈을 받는 명목도 ‘수익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비’로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을 허용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제도를 ‘개인사업자 등록제도’라고 합니다. 식당이나 상점,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이 국가에 개인사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등록비를 받아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군 인민위원회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비를 받고 사업을 허가해준 후에는 따로 수익금을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민들이 좀 더 싼 값에 식당이나 상점,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상품이나 노력봉사 원가에, 이윤, 그리고 인민위원회에 납부해야할 수익금을 모두 더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팔 과자 한봉지의 가격을 정한다고 친다면, 상품 원가 70원, 인민위원회에 바칠 수익금 10원, 자신이 가져갈 이윤 20원을 모두 더해 100원을 과자 가격으로 정해 팔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매월 수익금 10%를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된다면, 원가와 이윤만 더해 가격을 정할 것입니다. 과자 한봉지를 90원에 팔수 있는 것입니다. 인민들은 더 눅은 값에 과자를 사먹게 될 것입니다. 과자 값이 싸지면, 과자를 사먹으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 때문에 과자가 좀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돈을 벌게 되고, 인민들은 좀 더 눅은 값에 과자를 사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인민위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민생활이 향상되고 개인사업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결국 인민위원회가 받게 될 사업자 등록비도 크게 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인민위원회의 재정도 튼튼해 질 것입니다. 당국은 과감하게 개인사업자 등록제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