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北 형법 조항을 더 늘인다고 권력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5월 21일>

논평-형법 조항을 더 늘인다고 권력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작년 5월 중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를 개정했던 김정은 정권이 올해 초에 또다시 범죄사항을 5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남한을 비롯해 외국과의 전화통화,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마약 복용과 밀매, 밀수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탈북방조와 국가기밀 누설 등입니다. 형량도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고는 각급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바뀐 형법을 통지하느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은 형법이 뭔지, 또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법 일꾼들만 볼 수 있게 아주 철저히 통제돼 왔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라고 해봤자, 구체적인 세부조항도 없고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보니 아무런 조항에 대충 끼워 맞춰 처벌했습니다. 하긴 뭐 방침 하나면 공개총살도 하는 판에 형법이란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북한 정권이 이렇게 형법 조항까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서 통보해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역대 김정은 일가가 해왔던 파렴치한 거짓선전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민들은 남한이나 중국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또 남한드라마나 라디오를 보거나 들으면서 김정은 일가에 3대째 속아서 살아왔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남한이나 중국과 통화하다가 적발할 때에는 사형까지 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민들이 겁을 먹게 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수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민은 이 모든 걸 다 넘어섰다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김정은 일가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굶주림이나 노예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우리 인민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잡아 가두며 수용소, 교화소에 보내도 인민들은 몰래몰래 라디오를 듣고 엠피쓰리, 디브이디(DVD) 플레이어, 손전화를 통해 외부소식을 전해 들으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김정은은 감당도 안 되는 그 권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인민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인민도 살고 아직 살날이 많은 김정은한테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최선의 길,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