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포커스] 아버지와 동일 선상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8월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지난달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통해 2019년 개정된 북한 헌법을 다시 수정·보충하였다. 이번 수정 보충안의 핵심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 국무위원장의 권한 대폭 강화이다.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정 보고에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밑에 강위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헌법(김일성-김정일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했다고 하였다. 또한, 수정보충하게 되는 개정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보고 말미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고 하였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무위원장의 직위로 당(조선로동당)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룡해는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문을 넣었다고 하면서 “국무위원장은…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국무위원장으로 당 사업에도 관여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8월 26일자)에서 북한은 당-국가체제로 2019년 개정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당을 제외한 국가기관 지휘(최고인민회의 포함), 통제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 수정보충안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장’의 직위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보인다.

최룡해는 북한헌법(김일성-김정일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서 국가기관들의 권한이 수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핵심이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최고인민회의 역할 축소이다. 이런 면에서 제1절에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먼저 배치(열)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개정헌법은 ‘최고인민회의’(제87조-제99조)가 앞에 배치되었었다. 더불어, 국무위원장의 성격 규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제102조가 강화되어 국방뿐만 아니라 당을 지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제103조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더 확대될 것이고 관련 내용이 삽입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2019년 개정헌법 제115조 6번째 항목에서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상위로 둔 것에 대해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진다”는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국무위원회의 권한 복권 및 강화이다. 2019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었다. 국무위원회의 역할(제106조)을 국가 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에서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라고 명시했었다. 이는 지난 칼럼에서도 제시한 바 있지만 국무위원회의 국방관련 권한이 전면 배제되었다는 의미이다. 제109조의 국무위원회 권한에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한다”에서 ‘국방건설사업’이 제외된 것을 볼 때 더 명확해진다. 따라서, 필자는 군부지휘권이 보장된 국무위원장을 또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국무위원회와 분리해서 평가했었다.

그런데, 이번 8월 헌법수정·보충안은 국무위원회 역할을 복권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된 데 대하여 말하였다”(노동신문 8월 30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진행) 여기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안에는 국방사업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술한 대로 당 사업까지 포함된다고 보여진다. 2019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사업만 포함되었지만 이것 또한 국무위원회와는 별도의 국무위원장의 고유권한이었다. 그런데, 이번 수정보충안을 통해 국무위원회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수정보충안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직위로 당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또한 국무위원회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당-국가체제로 국무위원장은 당을 제외한 국가기관만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번 수정보충안은 당에 대한 지휘권도 포함시켰고 국무위원회 또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이 그 방점을 찍는다. 최룡해는 이 대목에서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국무위원회 기관 성격을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번 북한 헌법 수정보충안은 국무위원장을 ‘국방위원장’ 선상에 올려놓고 국무위원회를 김정일 시기 북한 최고상위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 성격으로 대폭 상승 시킨 것 같다. 2019년 개정헌법에서 ‘선군’ 관련 모든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 ‘선군정치’, ‘선군사상’을 완전히 배격했던 김정은 정권이었다. 그런데, 비록 선군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국무위원회 기관 성격을 국가전시체제시스템이었던 ‘국방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전환시켰다. 즉, 당보다 상위기관으로 당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필자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당을 전면에 내세우는 많은 노력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의 직위 및 권한을 당 위에 둔 것일까. 쉽게 생각해 보면, 국제외교무대에서 사용하는 직함이 ‘국무위원장’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국무위원장’으로 가장 많이 불리어진다. 실제적으로 북한 최고영도자로 당을 지휘(당 위원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무위원장 직함에도 그 권한을 법제화시킨 것은 아닐까.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서서히 확대, 강화했듯 말이다. 김정은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은 김정은이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본다는 뜻이고 일원화 지휘체계가 긴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정보충안에 대한 다수의 평가인 ‘정상국가 지도자 굳히기’는 그 핀트가 어긋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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