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수령님 업적, 장군님이 빛나게 계승”

북한 선전매체들이 27일 북한의 38주년 헌법절을 맞이해 김일성헌법의 위대성에 대해 찬양하며 세습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의 영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누리에 빛내이자’는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에 의하여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 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였다”며 “우리 김일성 조선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애국충정과 위대한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수령님의 국가건설업적을 되새겨 보며 당의 영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문맥상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세습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김정은 시대에 대한 당위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선군조국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김일성헌법’이란 기사에서도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시련 속에서 마련한 고귀한 업적을 해방 후 북한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전 인민적 토의에 걸쳐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우리민족과 혁명의 커다란 재보 김일성 헌법’이란 기사에서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은 우리민족의 재보이며 수령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체들은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정치헌장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는 김일성헌법”이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대대손손 높이 떨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진다고 주장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