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1년 연장됐다. 이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각)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시한을 2013년 6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전문가 패널은 2009년 6월12일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등의 활동을 벌였다. 활동시한은 1년간으로 2010년 6월12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금까지 1년씩 2차례 연장된 바 있다.
특히 제재위 패널들은 대북 제재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 대상 선정도 안보리에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지난해 5월 대북 제재위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 개발을 ‘군사적 목적’이라 규정, 북한과 이란이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통해 금수 무기들을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보고서의 채택 및 공식 발표를 거부해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