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 3. 26)과 연평도 사건(2010. 11. 23)에 대해 관할 전쟁범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비조사를 3년 6개월여 만에 종료했다.
ICC 검찰부는 이날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함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CC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이 아닌 군에 대한 공격은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사유를 밝혔다.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수집된 정보로는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포격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예비조사 종결이 북한의 소행이거나 무력 도발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ICC 검찰부는 보고서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자는 “예비조사 종결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되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예비조사에서 더 나아가 수사 및 기소조치를 취할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