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北 무역회사 소유 계좌에도 제재 가해야 효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국이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북한 무역회사 소유의 은행계좌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CRS는 1일 공개한 ‘북한의 2차 핵실험: UN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의 영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금융제재는 별다른 경제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 무역회사 소유의 은행계좌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30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 ‘남촌강(NCG)’과 북한 기업을 지원해 온 이란 소재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 1일부터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인 조선광업무역회사,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단천상업은행,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는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기업에 첫 금융제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또 “우선 북한의 자금과 금융 거래가 군부와 연관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특히 자금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외국에서 북한의 상업 분야에 대출을 해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 아니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융자를 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로부터의 무역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활동 중 핵이나 미사일과 직접 연관된 자금은 적고, 유엔 결의에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북한의 소형 무기와 경화기 거래 역시 중화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항공화물 검색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선박화물 검색의 경우 절차는 구체적이지만 이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각국이 1874호가 요구하는 이상의 조치를 취해 북한 무역회사의 은행계좌를 제재해야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RS는 지난달 24일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가 매우 효과적이고 평양의 심장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를 명분으로 BDA 방식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