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탈북민 가족 찾으러 갔던 혜산 주민 체포…간첩 혐의 적용?

소식통 “특별경계근무 시작날(5일) 바로 검열에 단속돼...곧 추방될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대회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11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노동신문·뉴스1

이달 초 평양으로 사람을 찾으러 갔던 혜산시(양강도)의 한 주민이 검열에 걸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13일 데일리NK 소식통이 전한 정황은 이렇다.

혜산시에 거주하던 한 모(40대 중반) 씨는 지난 3일 평양으로 들어갔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 탈북민의 부탁에 평양시에 사는 그의 남동생을 데리러 간 것.

다만 남동생을 바로 찾지 못했고, 그러다 5일 합동 그루빠(조직)의 검열에 단속됐다. 이와 관련, 평양시는 당 창건 75주년(10·10) 기념행사 준비로 5일부터(12일까지) 특별경계근무 주간이 선포된 상황이었다.

느닷없는 단속에 한 씨는 공민증(주민등록증)과 증명서(여행증명서)를 보여줬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 특별경비 기간에 수도 평양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부에 끌려가야만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씨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국에 사는 탈북민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현재 한 씨는 평양시 안전부에 구류되어 있으며 곧 혜산시 안전부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 소식통은 “지난 9월 돈 데꼬(돈 이관을 해주는 중개인)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당 창건 정주년 특별경비 기간에 중국과의 통화, 도강(渡江) 방조로 단속된 것이라 (당국이) 간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한 씨에게 평양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 시 안전부 2부 지도원도 뒷배가 있다 해도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뇌물을 받고 공무(公務) 임무를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평양 입성을 가능하게 도와줬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