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쌍십절’까지 상황 관리시 비핵화 대화 위한 공간 생길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지금부터 10월 중 있는 주요 계기일들, 즉 10·4선언 10주년이나 북한의 10·10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브리핑 중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으며, 방심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비핵화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그런 방향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자신이 원하는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비핵화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북한의 도발 중단 시기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북한이 그런(10·10 등) 계기를 이용해 도발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자는 것”이라면서 “과연 어느 기간 동안에 전략도발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은 한미 간에, 특히 군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히 몇 주 동안 도발이 없어야 한다든가, 그런 명시적인 기준을 발표하기는 저희의 융통성을 자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며칠’이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물 샐 틈 없는 한미공조는 대북제재 압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공조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올바른 여건 하 비핵화 대화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소통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비록 북한이 우리의 대북제의에 아직 호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 장관은 내신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관련, “국제사회에 굉장히 강한 제재의 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 중단 시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발언과 관련,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제재 국면이 완화되면서’라고 토를 다신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 주도로 추구하는 남북대화 재개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컨대 남북이 공히 공간을 두고 있는 현지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제안을 설명하고 호응해 오도록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 연구 중이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외공관이나 외교 무대 등을 통해 북한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제재 대상과의 거래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 ‘미국 정부 지정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거래 주의 요청’ 공고에서 “미합중국 정부는 2017년 6월 29일 및 8월 22일 북한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제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자와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주요자금세탁 우려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고에는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을 포함해 총 12개 단체와 8명 개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 인적 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공고는 이어 “상기 제재 대상자 및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기업 및 금융기관이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 시 미국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을 입을 수 있는 바, 이번 공고를 통해 우리 국민·기업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여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이날 브리핑 중 공고 게재 소식을 전하면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와 이전에 제재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