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혐의 모두 인정”…23일 결심공판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지령을 받고 남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 씨의 공판이 16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 재판실 앞에는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법원이 돌발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 방청인원은 34명으로 제한됐다.


김 씨와 동 씨는 11시경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장 안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술교도관 2명과 경찰관 2~3명이 대기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와 동 씨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남파했다”며 이들의 노동당 가입 사실여부, 신분위장 공인증, 남파됐다는 정황증거 등 약 200개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김씨와 동씨가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3일 증거조사 확인 및 피고인 신문을 하고 (1심 재판을) 종결하겠다”며 공판을 마쳤다.


김 씨와 동 씨는 지난해 11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으로부터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2월 중국 옌지를 거쳐 탈북자로 가장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의 탈북자 심사 과정에서 위장 신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