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통진당 北 추종” vs 이정희 “남북화해 모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첫 재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한 치 물러섬 없는 맞대결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8일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황 장관은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통진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통진당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면서 “통진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당선시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장관은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통진당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통진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결정을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2014년에 적용시키려 애쓰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는 통진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통진당이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고려,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헌재는 내달 18일 오후 2시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통진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