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교역 물품 반출.반입 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승인 대상 품목도 축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품목 중 관세율이 낮고 위장반입 등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없는 견사, 포켓용 라이터, 무연탄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물품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로, 물품 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및 행정적 절차가 남북간 교역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민원 불편 해소와 신속한 통관 차원에서 남북교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