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법안은 큰 틀에서 인권 본연의 가치를 존중해 북한인권 증진과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인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가치”라며 “국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계속 침묵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남북 당국간 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와 협력 강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국가인권위원회 내 설립 등이다.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개원하자마자 처음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지원 투명성 확보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두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남북 당국 간의 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재단 활동 범위, 인도적지원 문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NK에 “인권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다보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남북 당국 간 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그동안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국가인권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만큼 보존소 설치도 인권위 내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민간인권단체·국내민간인권단체·국외민간인권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인권에 포함되는 문제로 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통위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과 통합해 대안법안이 새롭게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3국 내 탈북자 인권보호와 생존권 보장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