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내 처형에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처형은 도주 기도를 했거나, 도주했거나 아니면 보위원이나 경비원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대중 앞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공개처형을 하죠. 한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우고 ‘죽이메’를 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도주할 생각은 꿈에도 못하게 하는 게 공개처형의 목표이죠.
비밀처형은 대부분이 보위원의 비리, 강간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위원이 강간을 해 여자가 임신한 경우 공개처형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남자가 보위원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처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건은 수치 파악도 할 수 없습니다.”
1987년부터 8년간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안명철씨의 증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깜빠니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