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 동결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국가에 대해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북한에 한층 강화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마련은 지난 5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지난해 말 제정된 한국의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구된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FATF의 상호평가보고서를 통해 일련의 미비점을 지적받자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연구의 방향은 공협법 개정과 WMD 확산방지를 겨냥한 제도화 필요성 검토 등 두 방향에서 진행되지만, 공협법 개정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협법 개정은 제재 받는 주체의 범위를 넓히고 제재대상 물건도 사실상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테러행위’에 국한된 테러자금 조달범죄의 정의와 제재 자산의 범위를 ‘테러행위자’로 넓히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의 ‘테러행위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금의 제공·조달’에서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 등이 쓰는 자금의 제공·모집행위’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현행 공협법과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테러국가 또는 제재 대상에 대한 ‘외환거래제한’만 가능했지만 ‘동결’ 조치가 도입될 경우, 테러 및 WMD 관련된 자금, 즉 보석, 선박 등 동산과 부동산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 범위도 ‘국가’를 포함할지를 검토 중인데, 국가가 제재대상이 될 경우 현행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재산‘에 ‘테러리스트와 테러단체가 보유한 자금·재산’까지 추가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은 금융분야의 WMD 확산방지구상(PSI) 내용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 6월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외환 거래를 제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에도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조선원자력총국 등 북한 인사 5명과 북한 기업 5개를 추가로 제재 리스트에 포함했다.